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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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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 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창군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수 소속하 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고창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고창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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