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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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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 2.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미 또는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이상인 자 3.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점이 C(2.0)학점 이상인 자 4. 기능·체육·예능 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군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 등의 장학금(이하 “기타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5>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기장군 행정리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9. 11.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50% 이내, 대학생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0>

제6조 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간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100만원 2. 대학생 : 150만원(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전액) [전문개정 2009. 4. 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회수 및 지급정지

제8조(회수 및 지급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이 장학금과 기타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삭제 1999. 11. 25>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1999. 11. 25>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삭제 1999. 9. 21>

제10조 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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