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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무의 위임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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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29, 1995.03.16, 2013.12.11., 2022. 5. 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04.29, 1994.07.14, 1995.03.16>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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