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상법」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전문개정 2012. 10. 3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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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상법」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전문개정 2012. 10. 31>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2. 10. 31>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10. 31>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2. 10. 31> ② 시는 필요시 회사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장(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 2. 그 밖에 시설물 임대 등 수익사업 <전문개정 2012. 10. 31>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개정 2005. 2. 16, 2012. 10. 31>
제9조(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1. 시가 요청한 사업 2. 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하여 회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①회사는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개정 2012. 10. 31>)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 10. 31>
제12조 삭제<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