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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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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주무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안에 관한 홍보

제3조(제안에 관한 홍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안모집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접수된 제안은 공개가 원칙이나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과·소(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에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시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담당으로 구성 운영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당해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에 대한 실시부서 검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자는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담당 및 부서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검토·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2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 하고자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한 후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제안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 ③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실시자의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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