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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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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위촉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

제6조(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1차 보완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의 휴대 등

제9조(신분증의 휴대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이송

제10조(고충민원의 이송)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대리인의 허가

제12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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