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 공포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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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 <삭제 2000.10.12>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0.10.12>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삭제 2000.10.12> 3. <삭제 1994.06.24>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1997.07.29> 6. <삭제 1999.07.29> 7. <삭제 1997.06.26>
제7조(선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개정 2000.10.12>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