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1995-0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 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김제시여비조례」에서 정하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4호로 한다.
제4조(지급)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