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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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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① 나주시 빛가람동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군동의 명칭관할구역나주시빛가람동종전의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동악리·광암리· 월산리·신천리 및 산포면 매성리·신도리·송림리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편입구역으로 관할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3071&gubun=ELISIMG" alt="img142173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관할구역 중에서 위 지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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