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① 나주시 빛가람동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군동의 명칭관할구역나주시빛가람동종전의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동악리·광암리· 월산리·신천리 및 산포면 매성리·신도리·송림리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편입구역으로 관할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2173071&gubun=ELISIMG" alt="img142173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관할구역 중에서 위 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