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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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목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재정적 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목포시 소재)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고향보내주기 사업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시책의 수립·자문·결정을 위하여 “목포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지원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소속공무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소관사항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