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화합 단결하 는 정신으로 전군민이 경축하는 달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199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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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화합 단결하 는 정신으로 전군민이 경축하는 달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달성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한다.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화합 발전을 위한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