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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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상담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노인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②"상담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조사 4.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상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제4조 (시설) "상담소"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운영) ①"상담소"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소"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상담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소"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