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빛나는 얼굴과 효자효부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온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여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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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빛나는 얼굴과 효자효부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온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여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동래구애향대상(이하 "애향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시상부문) ①애향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8.7>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체육부문 4. 선행부문 5. 봉사부문 ②애향상은 부문별로 1인(이하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동래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각 부문별로 동래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자로 한다.
제6조(애향상 심사위원회) ①애향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시상) ①"애향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년제로 할 수 있다."<개정 99.4.26> ②시상은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3.8.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이중 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애향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추서) 애향상을 받을 자가 애향상을 수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각급 행정기관, 직장단체의 장 2. 주민 30인이상 연대추천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애향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각종행사에 초청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수상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