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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의날 조례

안산시 · 공포일 1986-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안산시 시민의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안산시 건설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매년 10월2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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