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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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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산림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99-7(금사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센터의 전시시설, 강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시민에 대한 산림교육 사업 2. 목공예 체험 등 산림 관련 체험 사업 3.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4.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의 연수 사업 5.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3.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날 ②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사용허가 시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교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가. 제4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 사업 나. 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 관련 교육 또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드는 재료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비영리기관이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의 위탁운영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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