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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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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신당동 162-3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관련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 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운영 규정

제8조(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 항에 따라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보훈회관설치 목적과 맞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3. 보훈회관설치 목적과 맞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훈회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제11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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