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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14-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이하 “행복드림반”이라 한다)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④ 민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처리할 수 있다. ⑤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제4조 대상민원

제4조(대상민원) ① 행복드림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및 전기콘센트 교체, 수도꼭지 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제공 3.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50만원 미만)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 민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 및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2.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3. 최근 3년간 1세대 당 지원된 재료비의 누적 합계액이 총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 4. 타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선정·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민원

제5조 대상자 범위

제5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으로 독거노인 또는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4. 저소득층 여성한부모 가구 5.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물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8조 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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