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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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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도시형 주거형태와 근교농업이 혼재한 지역(산림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이 10~50%미만인 지역) 2.자연마을의 취락구조, 1차산업 가구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지역 3.산림면적을 제외한 관할면적중 경지면적이 50%이상인 지역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2001.12.31>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의 농업기반업무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11.09, 2001.12.31,2007.01.30>

제5조 대여 절차

제5조(대여 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기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농어촌지역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09> ②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2001.12.31> ③<삭제 2000.11.09> ④<삭제 2000.11.09>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①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개정 2000.11.09, 2001.12.31>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의 감독

제9조(관리의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1.09>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관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1.09>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삭제 2000.11.09>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0.11.09><개정2001.12.31>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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