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기조례

영월군 · 공포일 1997-10-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1997.10.27>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0.27>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 1997.10.27>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 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