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진군기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01-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 (문장) ① 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 5. 18>

제5조 규칙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