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 회계의 자금수급을 원활히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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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 회계의 자금수급을 원활히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현금의 적용)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 計現金)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