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상의 조경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옥상녹화 묘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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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상의 조경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옥상녹화 묘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건축·건설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상의 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경 시설의 설치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5조에 정하는 기준 등에 의한다. <개정 2008.8.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 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옥상면적 이라 함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3. 건축물상의 녹화 라 함은 건축물의 지붕, 벽면, 베란다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벽면녹화 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5. 교목 이라 함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를 말한다. 6. 관목 이라 함은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를 말한다. 7. 지피식물 이라 함은 잔디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8. 덩굴식물 이라 함은 자신의 줄기를 곧게 세우지 않고 나무나 울타리, 기둥 등의 다른 물체에 감겨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9. 초화류 라 함은 주로 꽃이 피는 초본(草本)성 식물을 말한다. 10. 간선도로 라 함은 차량과 사람의
제4조(자연훼손 최소화) 건축·건설 등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식수 등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의 회복을 도모한다.
제5조(구청장의 노력)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자연보호와 그 회복을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며 건축물상 녹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구청장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 및 개선할 경우에는 지역녹화 등 자연보호와 회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다.
제6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건축 및 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 보호와 회복에 자발적인 노력과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건축물상 녹화에 관련된 시책 등에 협력한다.
제7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을 보호 및 관리하며, 또한 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의 녹화 및 옥상녹화 등에 관련된 시책에 협력한다.
제8조(녹화계획서 제출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녹화계획서 제출을 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 부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부지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부지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 슬래브로 된 건축물
제9조(녹화면적 기준) 녹화면적은 지상부와 건축물상의 녹화로 구분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2. 기타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녹화 면적으로 한다.
제10조(녹화계획서 제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녹화계획서 및 작성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녹화계획서의 확인) 구청장은 녹화계획서의 내용이 이 조례의 녹화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녹화계획의 변경) 녹화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녹화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