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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1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반 설치 조례」 제4조와 제15조에 따라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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