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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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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호, 3호 (삭제 2012. 12. 3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수시 미평동 183-1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등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수탁자가 복지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②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새로운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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