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북구 · 공포일 2008-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징수와 신규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2. 신규부과대상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제3조 지급구분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납부의무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신규부과대상을 찾아 낸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① 환경관리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환경관리과장은 매 분기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