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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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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법인의 명칭 등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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