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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의날조례

고성군 · 공포일 1994-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는 전래의 민족문화를 계 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개정 94.6.14>

제3조 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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