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소양호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08-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 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계단 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안벽 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선박상가시설,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3조 선착장시설의 위치 등

제3 조 (선착장시설의 위치 등) 소양호 선착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1. 4. 10> 2. 부평선착장 : 인제군 남면 부평리

제4조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제4 조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①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 다)의 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 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권의 교부 등

제5 조 (사용권의 교부 등) ①사용료를 납부한 사용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선착장시 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사용기간 동안 사용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 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 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 2. 어선, 농선, 비영리 목적의 마을 도선<개정 2001. 4. 10>

제7조 안전관리

제7 조 (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 할 수 있다. 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타선박이 접안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개정 2001. 4. 10> 2. 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의 파손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1. 4. 10>

제8조 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제8 조 (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 조 (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