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0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장의 개정시기

제2조(헌장의 개정시기)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정된 헌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장 개정안을 당해연도 12월까지 작성해서 이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헌장총괄관리 부서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제3조 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①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통보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