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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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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 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기장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기장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체육·문화·예술진흥에 공헌한 자 3.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 활동에 기여한 자 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대상자 추천 등

제3조(대상자 추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 기장군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기장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 3. 공적 소개서 4. 기타 공적 증빙서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 협의를 거친 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내국인 : 별지 제1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지 제2호서식 3.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 2. 수여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한다.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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