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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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제4조 규정을 준용 한다.
제3조(납부) 진료비 납부는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