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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양호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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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3조 선착장시설의 위치등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등) 소양호 선착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양구소양호선착장 :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제4조 사용료의 징수기준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등) ①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권의 교부등

제5조(사용권의 교부등) ①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 2. 농·어업용 선박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2월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환산하여 반환한다. 단, 시설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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