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령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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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령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4월 2일로 한다.
제3조(행사)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