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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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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 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해당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 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운영위원 20명 이내 ②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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