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09-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두는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5.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통영시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안전업무 주관국장 2. 교통안전업무 주관과장 3. 도로관리담당 부서장 4. 도시계획담당 부서장 5.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소방서 방호과장 7. 교육청 학무과장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 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일 이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장의 교부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