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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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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 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 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 독립채산의 원칙

제2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그 세입으로 하 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다.

제4조 집행잔액 사용

제4조(집행잔액 사용)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의 사용은 협의회 심의후 확정된 당 해연도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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