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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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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관직

제4조(회계관직) <2010.2.18삭제>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2010.2.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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