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 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 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31>
인제군 · 공포일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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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 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 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31>
제2 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인제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 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 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과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 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 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 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 조 (제안자의 자격) 인제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 다.
제7 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 조 (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 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제10 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 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91. 4. 24>
제11 조 (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 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 조 (제안심사 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