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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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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 등의 조성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8조 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은 경우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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