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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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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 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 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의회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예산운영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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