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11-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 6. 수목의 식재와 관리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8.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 안전과 위생 점검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군수는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 놀이시설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① 군수는 관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민간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한다)에서 장애 어린이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장애인 놀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놀이시설에는 장애 어린이용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장애인 놀이시설에는 장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