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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0-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농업기술센터와 중견4-H회원·독농가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농기계 사용방법 및 조작 훈련을 실시하여 농촌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새농민 양성소(이하 "새농민양성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7. 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새농민양성소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 7. 9>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새농민양성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농촌남녀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 2.과학적인 영농기술훈련 3.농기계 조작훈련 및 실수요자 훈련 4.삭 제 <80. 5. 13> 5.그 밖의 농촌남녀지도자 훈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새농민양성소의 운영 관리 및 교육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 7. 9>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새농민양성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제6조 교관

제6조(교관) ① 교관은 자체교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조 훈련생의 숙식

제7조(훈련생의 숙식) 새농민양성소는 피교육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제8조( ) 삭 제 <80. 5. 1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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