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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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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제3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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