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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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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나 기증받은 입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 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입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의 승인이나 협의할 때 입목 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목기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접수 및 조사

제7조(접수 및 조사) ①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기증 수ㆍ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4. 기타 군수가 이식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 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가 희망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용

제10조(활용)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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