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선의 설치 및 관리와 도선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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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선의 설치 및 관리와 도선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도선장은 별표1과 같이 둔다.
제3조(도선료) 도선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2에 의한 도선료를 징수한다.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선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 다. 1.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개정 1985.07.08> 2. 소방 또는 훈련중인 소방대원 3. <삭제 1985.07.08> 4. 우편배달인 및 배달용 차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1985.07.08>
제5조(현물 사용료) 도선을 장기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도선의 관리) ①도선에 관리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관리인은 군수의 명을 받아 도선을 관리 운영하고 도선료 징수업무에 종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