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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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건축도시과장 3. 경리관: 부군수 4. 분임경리관: 세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주택업무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