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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07-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①『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도 본부장ㆍ국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명예도민증

제3조(명예도민증)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정된 명예도민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제4조 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명예도민증은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도 직영 관람지 무료입장 3. 도정관련 교육의 강사로 초빙 4. 도정백서, 도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 명예도민 관리

제6조(명예도민 관리)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실적 등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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