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래프팅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08-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제2조 위탁운영

제2 조 (위탁운영)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워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3조 위탁대상자의 선정

제3 조 (위탁대상자의 선정) 위탁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하되, 경합이 발생시 군 수가 결정한다. 1. 샤워장 부지를 기부한 자 2. 래프팅 운영단체 3. 기타 단체

제4조 계약

제4 조 (계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한다.

제5조 이용권 제작

제5 조 (이용권 제작)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제작 사용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제6 조 (장부의 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사항 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보고

제7 조 (결산보고) ①이용료의 결산은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 ②관리자는 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내역서 2. 이용권수불부 3. 이용권 영수증 원부

제8조 세입조치

제8 조 (세입조치) 당일 샤워장 이용료 수입은 익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위탁운영 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결산일까지 징수된 총수입중 별표 요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결산보고 후 10일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 제 9 조 (준용) 샤워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 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08. 7. 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