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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의 날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2-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단오날(음력 5월 5일)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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