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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08-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전담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제3조 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회 심의요청

제4조(심의회 심의요청) 집행기관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 기록유지

제6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현황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및 결과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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